자료사진 (사진제공=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 16일 어망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설치해 선박 안전운항을 저해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선장 A씨(51) 등 6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상에서 수색구조업무, 인명안전 및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개설 할 수 있고 어구 위치표시 목적으로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어구를 쉽게 찾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AIS를 어망부이에 허가 없이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사용한 AIS 기기는 총 32점으로 현재 모두 수거해 압수 했으며 적합성 평가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돼 모두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소병용 수사과장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값싼 중국산 AIS 제품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며 “무허가 AIS 사용자 등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1600t급 유류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다 어선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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