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본격 추진
기존 정부 주거정책보다 한 단계↑
- 8일,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행복주택 시행 협약‘ 체결

양승조 지사가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오세현 아산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에이티엔뉴스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두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추고 넓은 주거 공간과 육아 맞춤 설계로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고 공급 면적은 36㎡형(옛 18평)에서 59㎡(옛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충남행복주택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겠다”며 “충남행복주택 사업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는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는 것.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발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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