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고 이미지(일러스트)./에이티엔뉴스 DB

지난 25일 충남 아산에서 8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8세 여아를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6)를 2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아산시 온천동 모텔로 B양을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텔 직원에게 B양을 자신의 딸이라고 말해 객실로 데려갔고 B양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양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모처로 돌아오는 A씨를 같은날 오후 7시쯤 긴급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했다.

A씨는 현재 경찰조사에서  B양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인 A씨의 정신과 치료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A씨에 대해 명확한 범행동기와 여죄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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