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천안시 차암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전반적인 조사 결과가 양호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허용범위에 미치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차암초에서 학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증축교사동 화재 현장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진단은 불이 난 교사동 지상 1~5층에 대한 ▶외관 조사 ▶구조부재 치수 조사 ▶변위·변형조사(부재처짐)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상태 ▶탄산화조사 ▶철근인장강도 등으로 진행됐다.

1차 진단 결과 외관은 화재로 의한 그을음과 철근 노출 일부 발생 등 2~5등급을 받아 구조부재치수가 설계도면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돼 A등급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또한 지상 1~5층 모두 변위·변형(기울기, 침하) 조사도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철근의 전체적 인장강도는 만족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강도 조사는 설계기준 강도(24MPa)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0.6~15.87MPa이라고 밝혔다.

1MPa은 단위 면적 1㎠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기준 24MPa은 1㎠당 240㎏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부실시공 의심 정황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천안 차암초등학교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있다.(사진제공=천안시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안전진단은 양호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안전한 건물이 필요한 만큼 콘크리트 압축 강도 저하원인을 정밀 검토하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대학건축학회에 다시 최종 정밀검사를 후 보수·보강 방법 결정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 차암초 화재는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2분쯤 신축 중이던 5층 높이의 1개 동 16개 교실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발생했으며, 다행히 9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공사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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