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포스터.(사진제공=경산시청)

공주시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 대상 업체 200개소에 대해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강화돼 대형마트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예외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 억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돼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내 컵 내가 씻기 운동’ 등 사무실 내 1인 1컵 생활화를 실천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용실태 등을 꾸준히 확인할 계획이다.

진기연 자원순환과장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 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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