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13억 투입...세종 연서면~청주 남이면 20㎞ 구간

29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8013억원을 들여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정으로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 지역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지역은 충남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연기면 연서면, 신도시 1.6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시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세종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공주에서 청주로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연서면 와촌리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오는 2030년으로 돼있는 개통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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