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포상금,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전광역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대전시는 날로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도 계속 지원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2100여만 원의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해 전문 수렵인의 포획 포상금제를 추진·실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실시되는 포획 포상금제는 전문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 한해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시는 올해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선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이 지원 사업은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농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들과 함께 새롭게 포획포상금제가 시행돼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밀도가 유지되고 피해 시민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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