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 맞고 실질적인 효과 유발 계획에 한해 추진

15일 2018년도 해외연수비 3200만원을 전액반납한 금산군의회 전경.(사진제공 =금산군의회)

금산군의회는 2018년도 금산군의회 해외연수비 과다 책정이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점에 대해 해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산군의회는 2018년 본예산에 의원 해외 연수비 3200만원, 금산군 해외 자매결연도시 참석여비 1467만 원을 세워 놨었다.

자매결연 참석여비를 제외한 의원 해외 연수비는 1인당 400만으로 편성했었으나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효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외연수를 철회하고, 3회 추경에 전액 반납한 것이다.

김종학의장은 “금산군의회는 해외연수 취지에 맞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수를 하고 엄격한 심사와 꼼꼼한 일정으로 해외의 유용한 사례를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획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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