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 천안의 대전지검 천안지청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모습./에이티엔뉴스=고은정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6일 이 노조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들 노조원들은 지난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노조담당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이날 천안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담당 검사,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에 대한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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