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아산경찰서는 11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선배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63)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쯤 아산시 모종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선배 경비원 A씨(69)의 복부와 머리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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