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문중 3개 부문만 500만원씩 포상금..'나눠먹기식 포상' 비난

세종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대상 선정 및 포상금에 대한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다./에이티엔뉴스 DB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선정해 포상하고 있는 교육대상 포상금이 일부에게만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제도에 대한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홈페이지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7회 세종교육대상 시상 계획'을 알리고 오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연말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상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일반인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1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상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등 4개 부문에서 각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머지 3개 부문과 달리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부문 수상자(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일반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마저도 지난 6년동안 이 부문 수상자는 지난해 단 1명에 그쳐 과연 시교육청이 교육대상 선정과 포상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수상자를 살펴보면 초등과 중등교육 부문에서 선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퇴직을 앞두고 있던 교원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퇴직시 각종 훈포장을 받는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뿐이고, 일반인이 교육에 봉사한 것이 높이 평가돼야 하는데 상금은 거꾸로 지급하고 있다"며 의아해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대상 선정 및 포상에 대해 2013년 제정된 조례.(자료출처=세종시교육청)

특히, "같은 교직에 종사해도 사립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부문과 형평을 맞추는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담당자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집행하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조례 제7조(시상)에는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돼있고, 부상의 종류나 금액, 사립학교 또는 일반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또 담당자는 이 상이 지난 2013년 11월 11일 시행된 조례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1년전부터 포상은 이뤄지고 있었다.

종촌동에 사는 학부모 P씨(40)는 "전형적인 교육 마피아들의 나눠먹기식 포상제도"라며 "이를 당장 없애고 그 예산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의문점이 있다. 계획에는 후보자 추천을 받아 홈페이지의 공개검증, 현지실사단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돼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절차를 거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담당자에게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명단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조치원에 사는 A씨(58)는 "외부에서 보기에 불공정하고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지는 포상제도는 없애고, 실속있는 포상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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