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 점검 등 실시

7일 오전,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천안시 백석동 하늘 모습.(사진제공=천안시청)

최근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 가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남도는 오전 8시를 기해 천안과 아산, 당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오후 10시 충남 북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9㎍/㎥로 상승해 미세먼지 경보 단계가 주의보로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경우여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7일부터 시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실시 등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했다.

또 대기배출시설 28개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민간 공사장 69개소 조업 단축,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량 및 노면 청소차량 7대 일제 가동,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건강을 위해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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