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논산시청)

논산시는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은 유통기간을 위·변조하고, 원산지 및 표시기준을 허위 혹은 부적정 기재하는 경우, 식육판매업에서 축산물, 돈가스, 양념육 등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 부정·불량 생산 및 유통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가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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