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9시 34분쯤 천안시 다가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깊이 80cm 가량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해 이곳에 지나던 A씨(22‧여)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구조 도면상 화단인 사고 지점에 깔린 보도블럭을 지나던 A씨가 구멍에 빠지면서 무릎 찰과상과 발목통증을 호소,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구는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앞으로 조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관리사무소와 관련 절차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티엔뉴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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