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까지 신고 제보 접수..공정한 납세문화 정착 기대
세종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탈세 은닉재산을 신고해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징수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탈루세원, 은닉재산 및 부당 환급금 등으로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 및 지급신청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시민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이티엔뉴스 홍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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