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년 -> 7년 미만의 업체로 범위 늘려

충남 천안시청사.(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가 현재 시행 중인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지원 대상을 2년 미만 제조업체(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에서 7년 미만 제조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2년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2년 균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제조업체의 이차보전율은 은행과 약정금리에서 1.75%이고 여성‧장애인 기업, 천안시 기업인의상 수상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시가 기업과 대출은행 간 맺은 대출이자의 1.75%~2.0%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융자금 이차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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