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 전경 (사진제공=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국가어항 서산 삼길포항에 요트와 보트 등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어촌 마리나역이 29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가 지난해 9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유지관리를 이관 받은 이후 출입문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고 사용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정식개장 준비를 해온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이 이날 전면 개장됐다.

어촌 마리나역은 해양레저활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용하는 해상간이역으로 거점 및 주변 마리나항만 시설들을 연계 지원하는 해양레저 서비스 공간이다.
 
이 사업에 전국 111개 국가어항 중 해양수산부 어촌 마리나역 시범사업으로 서산 삼길포항이 최초로 선정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 24억을 들여 총 16선석(20FT 4선석 , 40FT 12선석 ) 규모의 계류시설을 갖추게 됐다.
 
시는 관내에 첫 요 ·보트 전용 계류시설을 갖춤으로써 기존 어민과 레저이용객의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전곡항 출항요트 등의 마리나항 중간기착지로써 수리 , 피항 , 쉼터 기능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근로시간 축소 및 레저 트렌드 변화 등으로 앞으로도 해양레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촌 마리나역 활성화와 더불어 마리나항 조성 등 인프라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길포항 마리나역 이용료는 선박 길이별로 1일(총t수 10t당 ) 기준 6m 미만 7000원 , 6m 이상 9m 미만 1만원 , 9m 이상 12m 미만 1 만 2000원이다. 사용신청은 서산시청 항만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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