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청./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서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회 용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1회 용품 규제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1 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 3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주의 매장 내 1 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안내문구 부착 등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여부), 매장 내 1 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한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1 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업주는 매장 내 1 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매장 내에서 1 회용 컵을 요청하지 않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 회용 컵을 사용 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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