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개정되는 달걀 껍데기 표시 기준.(사진제공=홍성군청)

홍성군이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와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해 왔으나, 오는 23일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 표시번호 1자리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사육환경 표시는 끝자리 번호 1(방사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로 닭 사육환경을 번호로 표시해야 하며, 생산자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농장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산란계농장과 소비자들이 표시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 즉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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