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46일간 집중 불법행위 단속 나선다

지난해 단속 모습(사진제공=서천군청)

서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시 및 단속대상은 오염물질 배출 농공단지, 공장 주변 하천 및 해안, 반복 위반업소,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및 방치 우려 사업장이다.
 
또한, 하절기 사용자가 급증하는 해수욕장과 캠핑장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역시 감시․단속대상이다.

군은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내달 2일부터 8월 17일까지 46일간 집중 감시단속에 나서게 된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등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솔선수범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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