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 후보 .. "중앙선관위 유효사례가 무효처리" 주장

임상기 민주당 후보가 표가 유효표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서 사전에 밝힌 유효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조문현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개표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13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단 1표차로 낙선한 임상기 후보는 지난 14일 충남도선관위에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 소청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양군선관위와 임 후보에 따르면 개표당일인 지난 13일 자정쯤 1차 개표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임상기 후보가 똑같이 1399표를 얻어 공동 3위가 됐다.

그러나 4차례의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14일 오전 6시쯤 김 후보가 1398표, 임 후보가 1397표로 확인. 결국 김 후보가 단 1표차로 당선인으로 결론 내려졌다.

1차 개표 시 서로 같았던 득표수가 2차 재검표에서 극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도장이 더렵혀진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느냐 마느냐의 결과 때문였다는 것.

이날 2차 재검표에서 임 후보는 무효표가 2개, 김 후보는 1개씩 나왔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 후보는 이 무효표 처리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유효표 사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자신이 탈락하게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임 후보는 “기호 2번인 자신에게 정확하게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밑의 다른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는 게 문제였다”면서 “"중앙선관위가 공지한 유효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데, 왜 해당 선관위에서 그것을 무효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사전에 밝힌 유효표 사례(왼쪽)과 임상기 후보가 무효처리 됐다고 주장하는 다른 정당 후보자란이 더렵혀진 투표용지./에이티엔뉴스=조문현 기자

임 후보는 “이 사례는 이미 중앙선관위가 유효 사례로 공지한 케이스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왜 지역 선관위는 무효처리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유효사례에 따라 무효처리 되지 않았다면 김 후보와 1398표로 동점으로 연장자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당선이 된다”며 “상급 선관위에 무효 판정 된 용지의 유효판정과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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