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강도 등 2000만원 한도 보상

금산군청사 모습.(사진제공=금산군청)

금산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상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안전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되고, 기간은 5월 27일부터 2019년 5월 26일까지 1년이다.
 
보장범위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자연재해 사망까지 총 8종이다.
 
보장 범위 항목에 따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적극적 보상을 제공해 정신·경제적 안정기반을 제공하게 된다”며 “모든 군민이 안심하며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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