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기준 1,33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계룡시청 청사(사진제공=계룡시청)

계룡시는 2018년도 개별주택 133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관내 개별주택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3.24% 상승했다"며 "이는 계룡대실지구내에 이케아 입점 확정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 성장 기대함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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