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노인회 징계도 뒤따를 듯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건물/에이티엔뉴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던 대한노인회대전서구지회 A회장이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전노인회 대전시연합회에 따르면 A회장은 개인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추진비를 급여로 지급하는가 하면 기부금이나 후원금, 찬조금 등을 각기 다른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철연 대한노인회대전시연합회장은 “A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관에 의한 규칙에 따라 징계를 위한 상벌심의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대전서구지회는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2월 중 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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