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세종시의원이 무허가 축사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에 따르면 건의안은 내년 3월 28일까지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건의안에는 적법화 장려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의 정비, 설계비 등 예산 지원과 함께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의장, 4당 대표,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충열 의원(자유한국당.장군면)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참여한 건의안은 현재 전국적으로는 13.5%, 세종시는 17%에 그치고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에 따른 과다한 비용 발생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추진절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돕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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