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에이티엔뉴스

충남 일부 학교 보건실에서 최대 2년 4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 A중학교에서는 유효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에는 학교보건 필수 시설과 기구를 갖춰야 함에도 게시판을 비롯한 총 9종의 보건 기구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청양 B중학교도 보건실을 이전하면서 필수항목 50종 중 전용 약품 보관장·소독기·냉장고, 수도시설 및 세면대, 세족기, 순간온수기 등 기본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천 C중학교는 보건실 전용 약품과 의료기구 보관장, 소독, 냉장고와 건강진단 기구 등 필수항목을 갖추지 않았다.

오 의원은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설립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학교보건 관리업무가 엉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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