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청양경찰서

충남 청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취폭력행위, 폭행‧갈취 ,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등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하여 오는 10월 31일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악질적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구속 수사)’를 적용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남경순 서장은 “생활주변폭력에 의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