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자 팀장 “버스비 과다지급 회수”...다른 비용은 ‘핑계, 모르쇠’
사후관리 안 된 여성정책팀, 감사관실 결과에 “한쪽 말만 듣지 마라”
여성가족과 박경미 과장, 여성정책팀 이계자 팀장 추가 취재 예정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청구했으나 이를 집행한 행정 오류가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5일 제보자에 따르면 감사관실에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부적정 청구 관련 민원을 받고 조사한 결과 ‘부적정 집행사항’이 확인됐다.

천안시에서 조사를 마치고 발송한 공문에는 부적정 집행사항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행사 미참석자에 대한 경비처리 부적정, 증빙서류 누락이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진행 과정서 참석인원수를 기준으로 체험교구 등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참석인원수에 단가를 대입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행사에 미참석자가 발생됐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미참석자까지 포함한 비용을 청구했으며 청구 관련한 증빙서류를 누락했다. 

이를 올바로 검토해야 할 천안시 여성가족과 박경미 과장, 여성정책팀 이계자 팀장은 해당 비용을 집행하고도 회수는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행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임차했고 이때 실제 임차비 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 청구한 일이다. 

감사관실은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조금 회수 등 시정토록 통보했다.

세 번째는 급식 횟수를 조정하여 급량비 정산이다. 공문에는 '지방보조금 항목별 집행기준’에 의거 급량비는 1식에 8000원 범위에서 집행해야 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실제 8000원을 초과한 1만6000원을 사용하고 2식으로 나눠 결재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감사관실은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급량비 단가를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했고, 여성가족과 박경미 과장과 여성정책팀 이계자 팀장은 초과분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청 전경과 감사관실 조사 결과 공문./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천안시청 전경과 감사관실 조사 결과 공문./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감사관실은 공문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통보했다.

또 민원인에게는 “보조금 집행 정산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라며 “다만 감사 요청한 내용 중 회의, 포상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뉴스프리존은 천안시청 담당 부서인 여성정책팀 입장을 듣기 위해 이계자 팀장을 취재했고 ‘버스 실임차비 대비 과다지급은 비용 회수했으나, 미참석자에 대한 경비처리 부적정과 급식 횟수를 조정하여 급량비 정산한 건에 대해서는 왜 회수하지 않는가?’ ‘증빙서류가 누락됐음에도 세금을 사용해 비용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질문했다.  

천안시청 여성정책팀 이계자 팀장은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천안시 감사관실로 민원이 들어와 조사하게 된 내용”이라며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여성단체에서 자체 감사하고 감사 민원이 접수되면서 확인했고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실제 참석해서 식사한 거라고 청구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식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며 “여성단체 내부에서 다툼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계자 팀장은 ‘급식 횟수 조정해 급량비 정산’에 대해 “우리는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먹었다 하니 그런 줄 알죠” “자세히 모르겠다. 실제로 얼마짜리 먹었는지 모르겠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뉴스프리존은 “감사관실 조사 결과를 공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되짚었지만, 이계자 팀장은 “자세히 모르겠다” “전화로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답변을 거듭했다.  

또 ‘미참석자 경비처리 부적정’ ‘증빙서류 누락’은 여러 차례 질문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 역시 전화로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변을 피했다.   

뉴스프리존은 여성가족과 박경미 과장, 여성정책팀 이계자 팀장 상대로 추가 취재 후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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