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회 임시회서 “직장생활하는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할 지원체계 없어”

충남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이 직장생활하는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을 24시간 보호해 줄 ‘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이 직장생활하는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을 24시간 보호해 줄 ‘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이 직장생활하는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을 24시간 보호해 줄 ‘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해결책에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홍성군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폭력피해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전한 임시거주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홍성에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 긴급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은 평균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피해자들을 보호해준다.

그러나 운영규정의 제약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동반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없다.

충남의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주로 천안·아산에만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직장생활하는 피해자들은 일시보호시설에 입소도 어려우며 입소기간을 전부 사용하면 친인척집, 친구집 등을 전전하다가 폭력의 현장인 가정으로 귀가해 2차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의원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안전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피해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해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24시간 임시보호, 최대 30일간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해 운영한다면 피해자 직장과 동반자녀의 학교를 타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쉼터 설립은 홍성 내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보호로 역기능적 가족관계를 종식시키고 건강한 가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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