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9월 30일까지 납부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7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8만 7709건 970억 원(토지 10만 9854건 794억, 주택 7만 7855건 176억)이 부과됐다. 

이번 정기분은 전년 대비 85억 원(9.6%) 상승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완료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에는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