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아산시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등

전기자동차.(사진제공=천안시)

충남 아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승용차 150대, 화물차 99대로 총 249대로 승용과 화물 모두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되며 하반기에 추가 공고 예정이다.

총 물량의 10%는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또 승용 물량 중 40%는 법인‧기관에 배정하며 화물 물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우선 배정된다.

승용차는 국비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도 차등 지원되며 최대 1500만원 보조받을 수 있고 화물차는 1톤 소형을 기준으로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지역 내 위치한 법인, 기업 및 공공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거나 이중신청, 관외전출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전기승용차는 3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조‧수입사(대리점 등)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아산시 콜센터 및 기후변화대책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별 대리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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