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명선 충남도의장,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 안착 등 새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주민 투표 및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권 확대에 힘을 모은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예산·교육·복무·인사교류 등 분야별 업무협력과 정보도 공유한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편성, 사무국 구성·운영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교육행정제도 개선 등 교육자치 권한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4개 기관은 협약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다.

김명선 의장은 “우리 앞에는 다시 시작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활짝 피워보지 못한 ‘지방자치’라는 꽃이 놓여 있다”면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충남을 대표하는 4개 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새로운 자치분권은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시행과 교육의 자치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활성화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산실이 되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