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 대상 대여, 신고체계도 구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사진제공=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구축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무상대여는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절차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정책과로부터 통보된 대여일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3일이다.

또한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경정책과로 신고해 현장점검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촬영카메라 의심 화장실 발견 시 시청 환경정책과로 꼭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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