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국원장회의, “더이상 갑질 없도록 제도 개선 등 마련”
- 3일 전국 최초 자치경찰관련 조례 확정, “철저히 준비할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폭언과 인격모독 등의 갑질 행위는 음주운전, 성폭력, 비위 등과 동일하게 놓고 대처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폭언과 인격모독 등의 갑질 행위는 음주운전, 성폭력, 비위 등과 동일하게 놓고 대처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양 지사는 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최근 도청 모 국장의 갑질 행위와 관련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는 3~4월로 예정된 중앙부처의 인사 시즌에 맞춰 중앙과 도 교류자원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다”며 “더 이상의 갑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관련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번 사안을 자연스럽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회복해가는 계기로 삼자”고도 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며 “자치경찰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에 따르면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체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산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골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사무 중 국가사무와 수사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가정·학교·성폭력 등에 대한 사안을 지방정부에서 전담한다.

양 지사는 “연초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신설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3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자치경찰관련 조례를 확정하게 된다. 이는 전국 최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치경찰사무국과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등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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