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공장 쓰레기 불법소각 중 산불로 번진 화재 현장.(사진제공=아산시 산림특별사법경찰)

충남 아산시는 봄철 화재가 잇따르자 화재 발생자에 대해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아산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산불 신고가 10건에 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산불 중에는 공장 쓰레기 불법소각을 시도했다가 산불로 번진 일도 있어 관계자 2명을 검거해 형사입건까지 진행됐다. 

특사경은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적발 시에도 30~5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소각행위와 산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산불 발생자와 불법소각행위자 모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3월 전, 후로 밭두렁 태우기 중 불이 주택으로 옮겨져 소방인력이 긴급 출동한 사례와 한 농가에서 논·밭 태우기 중 바람을 탄 불이 인근 주택으로 옮겨져 진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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