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역행 협의법인에 대한 조세공평 실현 위해

천안시청 홈페이지 캡처./에이티엔뉴스=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중 편법·불법 등으로 조세를 탈세하거나 감면조건을 미이행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10년간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조사방식은 부분적 항목별로 이뤄졌다면 이번 조사는 연도별·일자별로 진행된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대상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 연도별로 전담공무원 확인제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건수는 10년간 총 1만1302건으로, 연도별로 매년 1000여 건이 넘는 광범위한 조사를 세정과 세무조사팀 전원이 맡아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의무사용일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이다.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은 744건으로 추징세액은 56억88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감면받은 후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시는 8건, 3억9400만원을 과세예고 후 추징 진행 중이며 법인의 세무조사와 더불어 비과세·감면 조사로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세무조사 등 조사업무에 부담이 있다”며 “하지만 성실납세자가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편법·불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정사회와 조세공평 실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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