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전경.(사진제공=청양군청)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월말까지 신청자를 접수하며 10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사업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태양광 울타리, 철망 울타리, 방조망, 조류 퇴치기, 멧돼지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체 비용의 60%(자부담 40%)이며 1농가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청양군 거주자로 본인명의 농경지나 타인 소유의 경우 5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능하며, 지방세 등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330㎡ 이상 면적이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환경보호과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이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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