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임차인) 위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홍보
- 지난해 '태안군 착한 건물주 임대료 20% 인하 운동’ ‘착한 건물주 3호’로 동참

가세로 태안군수가 27일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동참하시면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캠페인 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태안군청)

가세로 태안군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에 가 군수는 27일 군수 집무실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동참하시면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캠페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가 군수는 지난해 3월 직접 ‘태안군 착한 건물주 임대료 20% 인하 운동’의 ‘착한 건물주 3호’로 동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직접 참가한다.

가세로 군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협조와 희생을 치르며 매출 감소.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해 군민 안전을 우선 확보한 가운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되며, 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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