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에 시작한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와 관련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청와대

[ATN뉴스=이기종 기자] 청와대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에 시작한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와 관련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시작해 12월 26일 마감이 됐으며 참여인원은 342,622명이 됐다.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할 것”을 청원했다.

또 그동안 정부부처 내 기자단의 병폐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정권과 조·중·동과 같은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었다”고 지적하 “그것을 처음으로 깨려고 시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검찰 기자단에서 발생한 문제로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검찰과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폐쇄와 관련해서 보면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계획’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기자들의 사례를 들며 ‘기자실 담합론’을 제기했다.

그 당시 노 대통령은 “기자실에서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 흐름을 주도해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담합한다”고 설명하며 “국정홍보처가 각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실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기자실 통페합 등을 포함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발표했고 주류 언론들은 “언론 탄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사와 논설 등을 생산했다.

이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부처별 기자실 대신 합동 브리핑센터의 공평한 원스톱 서비스, 절차를 통한 정보접근 및 책임있는 정보제공, 온라인 전자브리핑으로 알 권리의 문을 확대 등이다.

그러나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를 없애고 각 부처 기자실을 원상태로 되돌렸다.

이러한 청원인에 대해 26일 청원답변 216호로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했다.

먼저 정부기관 내의 기자실에 대해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에 대해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어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는 현실에 대해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국민청원도 청와대는 청원답변 217호, 218호, 219호 등으로 답변을 공개했다. 

이 답변 내용을 보면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고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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