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천군청)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19일 서천군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이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를 하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천군 체납자는 총 4명으로 체납액은 8300만 원에 달하며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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