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본격 시행
- 위반 차량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부근 도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사진제공=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4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가 예상▲당일 오전 0시∼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중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제한단속은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실시하게 되며, 위반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신청(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불가 등록 차량의 경우 충청 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나 타시·도는 단속시기, 유예 대상 및 기간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서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단속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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