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경, 담보금 7000만원 징수 후 석방

평택해경 경비함정이 제한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15일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해상에서 허가된 그물 규격을 지키지 않고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담보금 7000만원을 징수한 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승선원 15명, 99t급)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48해리 해상에서 허가된 규격 50mm 보다 작은 40mm 의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적발됐었다.

A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항한 후 4일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해 조업하던 중 외국어선 불법 조업을 집중 감시중이던 평택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관할 해역에서 올해 불법 외국어선 3700여척을 퇴거 또는 차단했다”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중인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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