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태안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족 356만 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선정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폭 등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또는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자격이 됨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적극 안내해 코로나19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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