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미지(일러스트)./에이티엔뉴스DB

홍성경찰서는 4일 공가주택에 불을 지른 A씨(42)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7시 1분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한 공가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가주택 세입자의 아들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문제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방화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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