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전경.(사진제공=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한 또한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9일 군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모든 요일 신청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에서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 포함)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됐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단,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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