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여군)

충남 부여군의 한 사회단체장이 산하 여성단체장에게 음란물 영상의 메시지를 보내 비난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장 A씨는 성희롱을 당해 몹시 불쾌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A씨에 따르면 “이달 초 직속상급 사회단체장인 B씨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음란 공연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받고 일순간 수치심을 느꼈다”며 “상관인 B씨의 입장을 고려해 곧바로 좋은 글이 담긴 영상과 메시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2~3일이 지난 후에도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 한마디가 없었다”며 “조직(사회단체)내 협의회장과 이사들에게 공론화 시킨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장난으로 보낸 것인데 문제가 돼냐”는 입장을 보인 후 문제가 커지자 A씨를 찾아와 “내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회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B회장이 단체의 명예를 땅바닥까지 실추시킨 추태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 단체는 부여군내 핵심자 900명과 회원 9000여 명이 활동하는 관변 사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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