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사진제공=서천경찰서)

충남 서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천농협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이 있어야 아들이 풀려날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서천농협에서 1000만원을 인출을 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고, 우선 인출을 지연시킨 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이상근 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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