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 서산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방역 및 치료비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발한 무단 이탈자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친척집에 가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3번 환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혐의로 16일 예산시에 고발, 현재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서산시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으로 격리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1일 한화이글스 서산구장 선수 확진으로 발생한 50명의 자가격리자들은 지난 13일 모두 격리해제 됐다”면서 “자가격리 지침준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가격리 지침은 ▲격리장소 이탈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 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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