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사진제공=서천군청)

충남 서천군은 종천면 당정리 615번지 일대 종천천의 재해 예방을 위해 종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종천지구는 하류부가 농경지, 중류부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난 2018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5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종천면 당정리 615번지 일대는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 통수단면이 부족해 계획빈도(50년)시 침수피해가 예상되고 하천의 곡선 구간에 낙차공 및 보가 밀집해 수위 상승에 의한 월류로 인가 및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군은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 지정 면적은 23만 1400㎡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 및 중앙전문가 검토를 완료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주민 의견청취 등 행정예고를 추진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농경지 및 주택 등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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