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장면.(사진제공=청양군의회)

충남 청양군의회 제267회 임시회가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과 관내 지역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기 상황을 고려해 주요사업장답사를 취소하는 한편, 본회의장 및 회의실에 투명 코로나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 참석범위를 4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축소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의환 의장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변경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시행착오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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